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·조손 가정의 자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 월 최대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신청 조건, 방법, 제출 서류, 지급 일정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.
제도 개요
- 시행 시점: 2025년 7월 1일부터 시작
- 목적: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한 한부모·조손 가정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상대방에게 회수
- 지원 금액: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, 자녀가 성년(만 18세 or 만 19세 기준)이 될 때까지 지급

신청 대상 조건
- 양육비 채무 불이행
-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에도 불구하고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3회 이상 연속으로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야 함
- 소득 기준
- 신청인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(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)
- 이행 확보 노력
-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 지원 또는 채권 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,
-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명령 절차(직접지급명령, 담보제공명령 등)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

신청 기간
- 상시 접수 가능: 2025년 7월 1일 이후 연중 신청 가능
- 지급 시점:
- 조건 충족 후 심사 완료 시 매월 25일에 계좌로 선지급
- 회수 통지 및 징수는 6개월 단위로 진행
신청 방법
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/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.
1. 온라인 신청
-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접속 →
- 메뉴에서 ‘선지급 신청’ 선택 →

- 본인인증 → 신청서 작성 → 서류 업로드 → 제출

2. 오프라인 접수
- 우편 접수 지번:
-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4층,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제 담당부서
- 방문 접수: 본원 또는 지자체 거점 센터 직접 제출 가능
3. 문의 및 상담
- 전화: 1644‑6621 (평일 오전 9시~18시)
- 온라인 상담: 누리집 > 소통·참여 메뉴 사용 가능
필수 제출 서류
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시 아래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:
| 구분 | 제출 서류 |
|---|---|
| 기본 | 신청서 및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|
| 권원 증빙 | 판결문, 조정·화해조서 등 양육비 집행권원 |
| 불이행 증빙 | 최근 3개월 통장 내역 (양육비 미수령 확인용) |
| 이행 확보 증빙 | 직접지급명령, 이행명령, 강제집행 관련 문서 |
| 가족관계 증빙 | 신청인 및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|
| 주소증빙 | 주민등록등본 (가구 구성원 포함) |
| 통장 | 선지급금 입금용 통장 사본 |
*행정정보공동이용 비동의 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함
주의사항
- 지급 중단: 채무자가 해당 월에 선지급 금액 이상의 양육비를 납부할 경우 즉시 중단
- 회수 절차: 국가 선지급 후 채무자에게 회수 통지 → 미납 시 금융·소득·재산 정보 조회 후 강제 징수
- 소득 기준 초과 또는 조사 거부 시 지급이 중지될 수 있음
요약 정리
- 지원 대상: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·조손 가정으로,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했고, 중위소득 150% 이하이며 양육비 확보 조치를 한 경우
- 지급 금액: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, 성년이 될 때까지
- 신청 방식:
- 온라인: www.childsupport.or.kr
- 오프라인: 우편 또는 방문 접수
- 지급 일정: 심사 후 매월 25일 입금
- 문의 방법:
- 전화: 1644‑6621
- 온라인: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
▶ 결론
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정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 자녀 양육 환경을 안정화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.
조건만 충족된다면 서류 준비 후 바로 신청 가능하며, 지급도 매월 25일 자동 입금되므로 매우 편리합니다.
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, 양육비이행관리원(1644‑6621)에 문의하시기를 권합니다.
안정적인 양육 생활, 국가가 먼저 함께 하겠습니다.
